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높이 180센치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ㆍ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품ㆍ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등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6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함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6ㆍ3〉
1. 휴지통ㆍ벤치ㆍ교통상황정보안내판ㆍ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 시설물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됨
2.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함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높이가 100미터이상인 고층건물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 크기를 10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ㆍ6ㆍ3〉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ㆍ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함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함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음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됨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 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 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함
5. 현수막(지정 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함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함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함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함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함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함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함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 하여야 함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함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함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시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개정 2009ㆍ6ㆍ3〉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표시방법의 특례) ① 시장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한 도자산업특구지정에 따른 그 구역 안에서는 광고물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에 한한다)의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2항제2호의 옥상간판을 도형 및 기타 모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지주이용간판 조명을 함에 있어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3. 영 제23조의 애드벌룬을 표시금지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
4. 영 제29조의 아취광고물을 도로폭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표시하는 경우
제21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됨.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됨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함 〈개정 2009ㆍ6ㆍ3〉
제2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 광고물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에서의 세로 길이5미터이상인 돌출간판표시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2. 그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ㆍ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ㆍ시설의 규모ㆍ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ㆍ장비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 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9(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ㆍ6ㆍ3〉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개정 2006ㆍ11ㆍ16, 2009ㆍ6ㆍ3〉)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16〉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16〉
③ 시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설 2009ㆍ6ㆍ3〉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ㆍ6ㆍ3〉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3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ㆍ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ㆍ관계서류의 제출시기ㆍ위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ㆍ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전탑 또는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ㆍ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하여야 한다.
⑦ 기타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ㆍ6ㆍ3〕
제3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ㆍ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융자 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ㆍ감면 또는 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5조의 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06ㆍ11ㆍ16 조례 제6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2008. 6. 24까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2009ㆍ6ㆍ3 조례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 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