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조의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11〉
②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③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5.1.11〉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4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높이가 건물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4. 높이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1.11〉
5.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11〉
6.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5.1.11〉
2.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 상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 관계인을 참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실시한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 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①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의 재교부)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별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등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3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
제14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
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
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
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1.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
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
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4조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
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