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8ㆍ7〉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ㆍ8ㆍ7〉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3ㆍ8ㆍ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② 공무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해당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며, 그 수를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ㆍ5ㆍ18, 2007ㆍ2ㆍ27, 2013ㆍ8ㆍ7〉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ㆍ8ㆍ7〉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1.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나 기관에서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일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7ㆍ2ㆍ27개정 , 2013ㆍ8ㆍ7〉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3ㆍ8ㆍ7〉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ㆍ8ㆍ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8ㆍ7〉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15ㆍ6ㆍ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ㆍ8ㆍ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2ㆍ5ㆍ18, 2009ㆍ7ㆍ31, 2013ㆍ8ㆍ7〉
2.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경우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개정 2009ㆍ7ㆍ31〉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 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ㆍ심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7〉
1.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ㆍ조사
④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ㆍ7ㆍ31〉
제9조의2(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7〉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일반업무시설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본조신설 2009ㆍ12ㆍ10〕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ㆍ6ㆍ1〉
③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④ 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계획 작성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7〉
⑤ 그 밖에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3ㆍ8ㆍ7〉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ㆍ8ㆍ7] 〈개정 2013ㆍ8ㆍ7〉
제12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이 제외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와 관련된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ㆍ8ㆍ7〉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8ㆍ7〉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13ㆍ8ㆍ7]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신청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제15조의2(조례에 따른 완화대상 건축물) ①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법 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8ㆍ7〉
3. 창고시설(농업 및 축산업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09ㆍ12ㆍ10〕
②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ㆍ8ㆍ7〉
제16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은「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ㆍ7ㆍ31개정 , 2013ㆍ8ㆍ7〉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ㆍ2ㆍ27〕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제16조의3(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 필요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5ㆍ6ㆍ1〉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및 나목의 연립주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의2호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 용도의 건축물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개선명령(2-3회)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승인 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ㆍ2ㆍ27〕 〈개정 2013ㆍ8ㆍ7〉
제16조의4(방재지구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의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ㆍ7ㆍ31〕 〈개정 2013ㆍ8ㆍ7〉
제17조(표준설계도서)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제1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7ㆍ2ㆍ27〕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이천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ㆍ8ㆍ7]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부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ㆍ2ㆍ27〕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ㆍ5ㆍ18, 2009ㆍ7ㆍ31, 2013ㆍ8ㆍ7, 2015ㆍ6ㆍ1〉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 드라마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신설 2008ㆍ6ㆍ12〉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철골구조의 창고용 구조물(건축물간 소화 및 피난에 필요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통로가 설치되어야 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영 제61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09ㆍ7ㆍ31개정 , 2013ㆍ8ㆍ7〉
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신설 2009ㆍ12ㆍ10개정 , 2013ㆍ8ㆍ7〉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ㆍ6ㆍ12, 2013ㆍ8ㆍ7〉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개정 2009ㆍ7ㆍ31〉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개정 2009ㆍ7ㆍ31〉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신설 2007ㆍ2ㆍ27개정 , 2009ㆍ7ㆍ31〉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2ㆍ5ㆍ18, 2009ㆍ7ㆍ31〉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신설 2008ㆍ6ㆍ12〉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① 제21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ㆍ6ㆍ12, 2009ㆍ7ㆍ31, 2013ㆍ8ㆍ7〉
1.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9호의 업무대행은 법 제15조에 따라 계약된 설계자
2. 제21조제4호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하며, 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6ㆍ12, 2013ㆍ8ㆍ7〉
③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ㆍ7ㆍ31〉
④ 시장은 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⑤ 제21조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ㆍ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ㆍ6ㆍ1〉
⑥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ㆍ5ㆍ18〕 〈신설 2015ㆍ6ㆍ1〉
제22조의2 삭제 〈2009ㆍ7ㆍ31〉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ㆍ8ㆍ7] 〈개정 2007ㆍ2ㆍ27, 2008ㆍ6ㆍ12, 2009ㆍ7ㆍ31〉
제23조의2 삭제 〈2009ㆍ7ㆍ31〉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8ㆍ7〉
1. 이천시 건축 직렬의 공무원 또는 읍면동의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의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ㆍ2ㆍ27, 2013ㆍ8ㆍ7, 2014ㆍ4ㆍ10〉
제24조의2(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ㆍ8ㆍ7〉
1. 공무원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 건축 직렬 공무원 중에서 지정 함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고의 방법에 따라 직접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 함
3. 제2호에 따라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자격ㆍ업무ㆍ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함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지도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기간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및 신청을 받은 경우 추천 및 신청한 사람의 자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ㆍ8ㆍ7〉
④ 공무원을 제외한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7〉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건축지도원의 복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시장이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07ㆍ2ㆍ27〕
제24조의3(건축지도원의 복무 및 보수) ① 시장은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건축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 업무수행을 명함에 있어 건축지도원의 생업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수행 일정 및 업무의 범위ㆍ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7〉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 절차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ㆍ2ㆍ27〕 〈개정 2013ㆍ8ㆍ7〉
제24조의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07ㆍ2ㆍ27, 제목개정 2013ㆍ8ㆍ7〕 〈신설 2013ㆍ8ㆍ7〉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8ㆍ7〉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을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개정 2013ㆍ8ㆍ7〉
④ 시장은 나무 심기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 심기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7〉
⑥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ㆍ12ㆍ10개정 , 2013ㆍ8ㆍ7〉
1.「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3ㆍ8ㆍ7〉
② 기존 대지 안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을 때에는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ㆍ8ㆍ7] 〈개정 2013ㆍ8ㆍ7〉
제27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이상이 없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공원 내 도로ㆍ구거ㆍ철도 및 그 밖의 국유지인 경우 〈개정 2009ㆍ7ㆍ31〉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전문개정 2002ㆍ5ㆍ18〕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7〉
2. 삭제〔본조신설 2009ㆍ12ㆍ10〕 〈2013ㆍ8ㆍ7〉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접할 경우에는 제55조에서 정해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ㆍ8ㆍ7]
제29조 내지 제44조 삭제 〈2002ㆍ5ㆍ18〉
제45조 삭제 〈2009ㆍ7ㆍ31〉
제46조 삭제 〈2009ㆍ7ㆍ31〉
제47조 삭제 〈2009ㆍ7ㆍ31〉
제48조 삭제 〈2009ㆍ7ㆍ31〉
제49조 삭제 〈2004ㆍ7ㆍ23〉
제50조 삭제 〈2004ㆍ7ㆍ23〉
제51조 삭제 〈2002ㆍ5ㆍ18〉
제52조(대지의 분할제한) 대지의 분할은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52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본조신설 2007ㆍ2ㆍ27〕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제53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8ㆍ7단서삭제 , 2015ㆍ6ㆍ1〉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ㆍ6ㆍ1〉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보다 맞벽 건축물의 수와 층수를 완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목개정 2013ㆍ8ㆍ7]
제5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대지에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한다. 다만, 대지가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하는 길이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ㆍ2ㆍ27,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④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대 측에 공원, 광장, 하천에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2ㆍ5ㆍ18,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⑤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13ㆍ8ㆍ7] 〈개정 2009ㆍ7ㆍ31〉
제5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8ㆍ7〉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⑥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ㆍ6ㆍ12개정 , 2013ㆍ8ㆍ7〉
⑦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凍)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9ㆍ12ㆍ10개정 , 2013ㆍ8ㆍ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이어야 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제56조 삭제 〈2002ㆍ5ㆍ18〉
제5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써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12ㆍ10, 2013ㆍ8ㆍ7, 2015ㆍ6ㆍ1〉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2. 면적 :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필로티 구조로 구획할 경우 2분의 1에 대해서만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9ㆍ12ㆍ10, 2013ㆍ8ㆍ7단서신설 , 2015ㆍ6ㆍ1〉
3. 벤치ㆍ파고라ㆍ분수ㆍ식수대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7ㆍ2ㆍ27〉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2ㆍ10〉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대지의 용적률에 더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 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ㆍ7ㆍ31〉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더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ㆍ7ㆍ31〉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ㆍ12ㆍ10개정 , 2013ㆍ8ㆍ7, 2015ㆍ6ㆍ1〉
⑤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1항제2호, 제2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ㆍ12ㆍ10개정 , 2013ㆍ8ㆍ7, 2015ㆍ6ㆍ1〉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자ㆍ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철거, 이동(고정된 경우), 훼손하는 행위, 다중의 통행ㆍ휴식을 막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ㆍ12ㆍ10개정 , 2013ㆍ8ㆍ7, 2015ㆍ6ㆍ1〉
제58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9호에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놀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7〉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2ㆍ5ㆍ18〉
3. 놀이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바이킹, 고속열차 등)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02ㆍ5ㆍ18〉
③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7〉
1. 지하, 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과 이와 유사한 것
2. 공장 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방지, 배출시설의 설비 등과 이와 유사한 것
3.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 등과 이와 유사한 것[제목개정 2013ㆍ8ㆍ7]
제59조 삭제 〈2007ㆍ2ㆍ27〉
제60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는「건축사법」등에 따른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건축사법 시행규칙」제22조제4항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7〉
④ 건축상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7〉
제61조(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ㆍ2ㆍ27, 2009ㆍ7ㆍ31, 2013ㆍ8ㆍ7〉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8ㆍ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ㆍ7ㆍ31〉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ㆍ7ㆍ31〉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ㆍ7ㆍ31〉
③ 영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3ㆍ8ㆍ7〉
④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 5회로 한다.〔전문신설 2002ㆍ5ㆍ18〕 〈개정 2009ㆍ7ㆍ31, 2013ㆍ8ㆍ7〉
부칙〈1999ㆍ12ㆍ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종전 조례의 제36조 내지 제43조는 규정은 2000년 5월 9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ㆍ5ㆍ18 조례 제4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ㆍ7ㆍ23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2ㆍ27 조례 제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ㆍ6ㆍ12 조례 제7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ㆍ7ㆍ31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ㆍ12ㆍ10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8ㆍ7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된 기준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부칙〈2014ㆍ4ㆍ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ㆍ10ㆍ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6ㆍ1 조례 제1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사항은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