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이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과 단체장 및 제5항제6호에 규정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당해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2·5·18>
④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구조, 설비, 시공, 단지계획, 도시계획, 조경,색채, 환경, 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이상 동일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경기에서 3등위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이상에서 조교수급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년이상 동일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지방자치법 제26조의2에 의하여 선출되어 도시·건설분야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일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축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 법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경우
3. 기타 법령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사항 <개정‘02·5·18>
②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용도변경사항
3. 공동주택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후 면적의 감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또는 층수를 줄이는 경우
5.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③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조사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에서 조건을 부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시 건축계획 작성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시 참석할 수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천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 및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 및 경기도건축조례 제
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은 경기도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표준설계도서)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제18조(건축종합민원실)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25조의4 및 영 제22조의2 규정에 따른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개정‘02·5·18>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 조사·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대행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설계자
2. 제21조제3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 하되,응모자가 소수일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이천지역건축사회와협의하여 업무대행지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대행자를 모집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자에게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절차를 정하여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시장이 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자를 지정할 수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문개정 ‘02?5?18]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삭제 <'02·5·18>
②기존 대지안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을 때는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가 복개된 하천·제방·공원내 도로·구거·철도 및 기타 국유지인 경우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조문개정 ‘02·5·18]
제2 조 내지 제44조 삭제 <‘02·5·18>
제45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46조(적용기준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48조·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건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5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5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건축물
제48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대지의 분할제한) 대지의 분할은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5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등)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등을 할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접한 대지 상호간
제54조(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④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에 접하는 도로를 전면도로로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경계선을 전면 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개정02·5·18>
⑤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55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 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 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④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이상
2.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3.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이상 <개정 ‘02?5?18>
⑤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퍼센트이상
2. 영 별표 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 5퍼센트이상
4.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10퍼센트이상
5. 영 별표 1 제21호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중에서 주변환경과조화되는 시설을 설치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지역 용적율의 1.2 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9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개정 ‘02·5·18>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바이킹,고속열차등)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개정 ‘02·5·18>
③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지하, 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물탱크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공장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방지, 배출시설의 설비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5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와 법 제76조의2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02·5·18>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⑦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 요구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0조 (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은 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며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한다.
③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는 건축사법등의 규정에 의한 처별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④건축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 (기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기준)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인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 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영 별표15의 제15호 규정에 의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으로 한다.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옹벽등의 공작물에 대하여 는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④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총5회 이내로 한다. [조문신설 ‘02·5·18]
부 칙< 199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종전 조례의 제36조 내지 제43조는 규정은
2000년 5월 9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5·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
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 축 허 가 수 수 료 (제19조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금 액(원)
비고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3 천원
기 타 7 천원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4천5백원
기 타 1만5천원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7만5천원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 제곱미터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이상
120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별표 2] 삭제 <‘02·5·18>
[별표 3] 삭제 <‘02·5·18>
[별표 4] 삭제 <‘02·5·18>
[별지 제1호서식]
적 용 완 화 요 청 서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 소
대지조건
지 역
기 구
지 목
면 적
용 도
구 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연 면 적
규 모
건 폐 율
용 적 율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적용의 완화
요 청 내 용
적용의 완화
요 청 사 유
건축법 제5조 및 이천시건축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서류 및 도서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별지 제2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분쟁대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대지면적
㎡
지 역
지 구
지 목
용 도
구 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 상 층
건 폐 율
%
용적률
%
지 하 층
신청내용
분쟁발생
사 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건축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별지 제3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안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조 정 안
건축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건축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
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조정안에 불복이 있을 경우 조정
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경기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건축분쟁 각 담당자 귀하)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별지 제4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 정 안
건축법 제7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 (인)
위대리인 : (인)
위피신청인 : (인)
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 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별지 제5호서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또는 소속
자 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 일자
년 월 일( : )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회일자임
출 석 장 소
건축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
하고자 하오니 위와같이 이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석대상자 귀하)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제18편 이천시건축조례
[별지 제6호서식]
건축분쟁 조정거부 및 중지 통보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조 정 안
건축법 제76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분쟁 조정을 거부
합니다.
년 월 일
(건축분쟁 각 담당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