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영 제22조제3항, 영 제6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09·7·30〉
제5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구역별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7·30〉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2.「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7·30〉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비율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09·7·30〉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 및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7·30〉
②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 계획되었으나 미설치된 공공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운용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시의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7·2〉
④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보조 범위) 법 제61조 및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경우「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개정 , 2014ㆍ12ㆍ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부칙〈2007·7·2 조례 제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부칙〈2009·7·30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