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이천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6ㆍ2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ㆍ6ㆍ29〉
②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ㆍ6ㆍ29〉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인 경우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6.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조례 및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ㆍ6ㆍ29〉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멱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멱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6ㆍ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4ㆍ6ㆍ2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활된 토지의「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 07ㆍ6ㆍ29〉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적이 이천시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ㆍ6ㆍ29〉
2. 평균 경사도가 25도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 공용, 공공용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경사도의 산정은 신청지의 단면 중 가장 급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ㆍ6ㆍ29〉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개발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ㆍ6ㆍ21, 2007ㆍ6ㆍ29〉
②제1항의 규정은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ㆍ6ㆍ29〉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단지내 및 동일필지에 5가구이상 주택, 음식점, 기숙사,「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과 1일 물사용량 10톤이상에 대하여는 사전에「지하수법」에 의한 적법절차 이행후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제외한다.
5. 신청지에 하수도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하수도에 갈음하여「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 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ㆍ5ㆍ19〉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ㆍ6ㆍ29〉
1.「농지법」이 규정하는 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07ㆍ6ㆍ29〉
2.「산지관리법」이 규정하는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07ㆍ6ㆍ29〉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ㆍ6ㆍ2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ㆍ1ㆍ4〉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신설 2007ㆍ1ㆍ4〉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이천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ㆍ1ㆍ11〉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벽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및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ㆍ6ㆍ29〉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 07ㆍ6ㆍ29〉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ㆍ6ㆍ29〉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ㆍ6ㆍ29〉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ㆍ6ㆍ29〉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ㆍ6ㆍ29〉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ㆍ6ㆍ29〉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ㆍ6ㆍ29〉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29〉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ㆍ6ㆍ29〉
제32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ㆍ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ㆍ6ㆍ29〉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 07ㆍ6ㆍ29〉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ㆍ6ㆍ29〉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ㆍ6ㆍ29〉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ㆍ6ㆍ29〉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ㆍ6ㆍ29〉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ㆍ6ㆍ29〉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 07ㆍ6ㆍ29〉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29〉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ㆍ6ㆍ29〉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ㆍ6ㆍ29〉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ㆍ6ㆍ29〉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29〉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ㆍ6 ㆍ29〉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ㆍ6ㆍ29〉
제34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과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7ㆍ6ㆍ29〉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7ㆍ6ㆍ29〉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ㆍ6ㆍ29〉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ㆍ6ㆍ29〉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ㆍ6ㆍ29〉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ㆍ6ㆍ29〉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ㆍ6ㆍ29〉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 07ㆍ6ㆍ29〉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29〉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ㆍ6ㆍ29〉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4층 또는 16미터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4층 또는 16터이하로 한다)
②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높이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8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제3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18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개정 2007ㆍ6ㆍ29〉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ㆍ6ㆍ29〉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29〉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ㆍ6ㆍ29〉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ㆍ6ㆍ29〉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29〉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ㆍ6ㆍ29〉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ㆍ6ㆍ29〉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개정 2007ㆍ6ㆍ29〉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개정 2007ㆍ6ㆍ29〉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ㆍ6ㆍ29〉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ㆍ6ㆍ29〉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ㆍ6ㆍ29〉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ㆍ6ㆍ29〉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29〉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ㆍ6ㆍ29〉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개정 2007ㆍ6ㆍ29〉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 한다)과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및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07ㆍ6ㆍ29〉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ㆍ6ㆍ29〉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ㆍ6ㆍ29〉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ㆍ6ㆍ29〉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ㆍ6ㆍ29〉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7ㆍ6ㆍ29〉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ㆍ6ㆍ29〉
제47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는 별표 22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한한다)
2. 제1호 이외의 지구는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별표 24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개정 2007ㆍ6ㆍ29〉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개정 2007ㆍ6ㆍ29〉
3.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0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의2(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내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ㆍ1ㆍ3〉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내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ㆍ1ㆍ3〉
제57조의2(임대주택 용적률 특례)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6호의 지역에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추가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용적률은 임대주택건설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신설 2006ㆍ1ㆍ3〉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7조에서 정한 용적율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제60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④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환경ㆍ토목ㆍ건축ㆍ교통ㆍ방재ㆍ군사ㆍ교육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하나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의 의결시에는 민간사업자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7ㆍ6ㆍ29〉
④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담을 추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ㆍ6ㆍ29〉
제68조(회의의 비공개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의2(회의내용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62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7ㆍ1ㆍ4〕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회의록 공개) ①영 제1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6월 경과한 후 공개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6ㆍ5ㆍ19〉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①「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영 제25조제2항 및 동 조례 제6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구성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동 조례 제63조, 및 제64조,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③공동위원회에서는 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안건을 심의 한다.〔본조신설 2007ㆍ6ㆍ29〕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ㆍ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도시설계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건축법」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중인 도시설계지구의 개발계획은 건폐율 제한 및 용적율 제한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ㆍ6ㆍ23 조례 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도시계획법」에 의한「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며 미 수립된 구역은 개발진흥지구 건폐율ㆍ용적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ㆍ6ㆍ21 조례 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 조례」 및「이천시 준농림지역안 위락ㆍ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며 미 수립된 구역은 개발진흥지구 건폐율ㆍ용적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및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ㆍ1ㆍ1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1ㆍ3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5ㆍ19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ㆍ10ㆍ16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ㆍ1ㆍ4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ㆍ6ㆍ29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0조의2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