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이천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2004·6·21〉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인 경우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10.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조례 및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에 의한다.
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멱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멱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2004·6·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서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2004·6·21〉
제16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활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은 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퍼센트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경우 〈개정2004·6·21〉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30미터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경우
2. 자연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0도이상으로서 공공·공익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은 신청지의 단면 중 가장 급한 단면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식은 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허가할수 있다. 〈개정2004·6·21〉
②제1항의 규정은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단지내 및 동일필지에 5가구이상 주택, 음식점, 기숙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과 1일 물사용량 10톤이상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하수법에 의한 적법절차 이행후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제외한다.
5. 신청지에 하수도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두어야 한다.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토지분할 제한 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이천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11〉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벽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단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과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내지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②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높이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면적 8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제3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18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장례식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벽표 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6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차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는 별표 22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있는 건축물(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한한다)
2. 제1호 이외의 지구는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별표 24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1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수 있다)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2조의2(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내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1·3 >
제53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제55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6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있는 시장정비사업구역내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이하제57의2(임대주택용적률 특례)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6호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추가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용적률은 임대주택건설부분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58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용도구역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
제5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7조에서 정한 용적율의 12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제6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ⅹ (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 (구성) ①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④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환경·토목·건축·교통·방재·군사·교육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 (회의운영) ①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
②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5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하나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간사 및 서기) ①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 (회의의 비공개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제7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 (단장의 임무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 (임용 및 복무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제74조 (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이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76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
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도시설계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중인 도시설계지구의 개발계획은 건폐율 제한 및 용적율 제한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6.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한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
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
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이하 및 80퍼센트이하로 한
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
하며 미 수립된 구역은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용적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및 이천
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2004·6·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
례 및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
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
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이하 및 80퍼센트이하로 한
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
하며 미 수립된 구역은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용적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및 이천
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200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과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
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과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가목 및 나목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
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
배이하인 것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
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가목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초
등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며, 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
인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
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형공장으
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
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
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6)소음·진동규제법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
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
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15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가목 및 나목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바닥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별표 3 카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
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
장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가목 및 나목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과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별표 3 카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
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을 제외
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다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2004·6·21〉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별표 3 카목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
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
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9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
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옥
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 4 카목
(1) 내지 (6)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
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9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
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옥
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카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
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례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거용으
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9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
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옥
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
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아목(운수사업)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
차장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
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
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
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
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을 제외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
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1)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
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라목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마목의 연
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
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1)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전시장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례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목 내지 아목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2004·6·21, 2005. 1. 11〉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1)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
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옥
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라목 내지 아목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사목 및 초·중·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소·저장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
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하는 실외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1)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
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옥
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의 첨단업종의공장(이하 “첨단업종의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
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
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1)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라목 내지 사목
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04·6·
21〉
(3)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옥
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개정2004·6·21〉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개정2004·6·21〉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
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차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례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중·고등학교 및 사목 내지 자목
에 해당하는 것과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공장(동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차목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기준지역의 범위는 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및 동법 제51조제3
항 및 동법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며, 녹지용지
등 보전용도로 구획된 지역은 제외한다)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
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
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
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
정2004·6·2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6)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7)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8)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개정2004·6·21〉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라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교도소, 감화
원, 군사시설 제외)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가목(초등학교에 한다), 아목 및 자목
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례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및 통신용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 (나목 내지 라목 및 바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
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
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용지인 토
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
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1)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미만인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
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의 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
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3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지역의 범위는 시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제16편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의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삭제2004·6·21〉
카. 별표 18 아목 및 별표 19 차목의 공장. 또한, 별표 19 차목 (1) 내지 (8)의 1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공장으로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
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제19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이를 포함함.〈개정2004·6·21, 2005. 1.11〉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개정2004·6·21〉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