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하 "육성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와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1. 농업인의품목별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및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 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 도자회 및 생활개선회
2. 농업전문경영인 :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제3조(육성기금의 조성) ①육성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육성기금의 조성기간은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일부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위원은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농촌사회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심의회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지도사가 된다. 〈개정 2001ㆍ3ㆍ7〉
제10조(지원사업 대상) ①육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2. 선진 해외농업 연수 및 교류사업 〈개정 2003ㆍ7ㆍ30〉
4. 기타 심의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11조(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대상의 선정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조직체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사업비 지원은 육성기금의 수익금으로 하되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3ㆍ7ㆍ30〉
1. 제10조제1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에게 사업소요액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0조제2호에 의한 보조는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의 5급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0조제3호에 의한 보조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4. 제1호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3년균등 분할로 하고 융자금 이윤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제1호에 의한 지원금은 비료ㆍ농약ㆍ유류ㆍ사료구입 등의 운영비나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6. 제1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조직체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육성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지도사 〈개정 2001ㆍ3ㆍ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7ㆍ28〉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7ㆍ28〉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이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1ㆍ11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ㆍ7ㆍ28 조례 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ㆍ3ㆍ7 조례 제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ㆍ7ㆍ30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