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1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은 「영」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을 장기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법」제68조제2항과 「영」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1. 1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다음 각 목의 보수·보강사업
가.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마목의 방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댐
아. 「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자. 「항만법」제2조제5호의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타.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3. 「법」제40조 내지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대차비용 융자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사업
17. 기타 도지사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11>
② 「법」제40조 내지 「법」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임명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전라북도 소속 실·국·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치수방재과 복구지원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5. 13 조례313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2004.11.12 조례 제3084호)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3.12.26 조례 제298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
(26)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건설물류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와 제8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치수방재과”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1. 11. 11 조례3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