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8〉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0·5·8〉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0·5·8〉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오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5·8〉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도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다만,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는 주통행용도에 따라 결정함 〈신설 2000·5·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개정 2000·5·8〉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5·8〉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5·8〉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를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 부과 징수 〈개정 2000·5·8〉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0·5·8〉
제7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5·8〉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5·8〉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5·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5·8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7·26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