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같은 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현지판매하는 중소해외유통업체, 시장재개발사업등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유통업체,공장입지지원을 위한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기타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등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대기업협력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이양받는 경우
나.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열화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중소해외유통업체"라 함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중 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현지판매하는 경기도내 중소해외유통업체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8.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승인을 받은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10.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1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존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ㆍ개축하여 현대식시장으로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업자
다. 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자
라. 재개발ㆍ재건축대상시장내의 입점상인이 재개발ㆍ재건축기간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12. "체인사업"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
13.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63조 및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은행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기술금융회사를 말한다.
16.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협의회를 말한다.
17. "공동창고 건립사업자"라 함은 체인사업자,상업조합 또는 그단체,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7.11.10.]
18.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1997.11.10.]
19. "관광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9.4.12.]
2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9.4.12.]
제3조 (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4. 경기신용보증조합에의 출연금 [신설 1999.4.12.]
5. 기타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제16조 제1항 각호의 융자대상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하되 유사한 사업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제16조제1항 각호에 의한 융자대상사업 상호간에 전용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②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8조 (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도지사는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제10조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도지사는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3.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제투자위원회의 도의원 2인
5. 창업투자회사의 임원ㆍ교수등 기술평가전문가 3인이내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소집) ①도지사는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실비변상등) ①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융자대상 사업별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1998.9.14., 1998.11.9.>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융자대상등) ①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로서 도내에 소재한 제조업과 관광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3조,제4조,제5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3.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9조,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회자 및 벤처기업
6. 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제조업자
7. 6호의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판매하는 도내 중소해외유통업자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자 또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9.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임대사업자
10.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자(기존시장을 이전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자,시장시설개ㆍ보수,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포함) 및 시장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공동창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자
1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자
12. 상점가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현대화 사업및 공동창고 건립사업자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자
1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등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15.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업체
16.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공장등록이 의제되는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 융자대상업체의 세부지원기준,우선지원대상,지원범위,대출취급기한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융자조건등) ①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융자조건은 별표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절차ㆍ이자불입등은 기금관리자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은행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9.4.12.]
제18조 (융자신청)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7.11.10., 1999.4.12.>
제19조 삭제 <1998.6.29.>
제20조 (현지실사 및 평가추천)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제18조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등을 평가 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가 현지실사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6.29.>
②도지사는 현지실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제1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자중 도시자가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업체별 지원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1998.6.29.]
제21조 (융자의 승인등) 도지사는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8.6.29.]
제22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변경사항의 통보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지사와 융자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보고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15일까지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0., 1998.6.29.>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업체의 부도발생,원금상환지체,사업장이전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시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탁수수료) 도지사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자금지원업체의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추진의 사후관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업무위탁,협약,융자승인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간) 이 조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
부칙 <199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838호,1998.9.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 생략
(20)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한다.
(21)부터 (30) 생략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따른조례) <제2849호,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