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공단에 진출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동 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판매하는 경기도의 중소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중소유통업체"라 함은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2조에 의하여 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의 제품을 현지판매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말한다.
3."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4."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하 "구조조정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규정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5."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단기 운전자금의 융자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통상진흥자금"이라함은 경기도가 외국에 조성하는 공단에 진출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7."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8."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9."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장가동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통상진흥자금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융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등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금 및 통상진흥자금은 일부 금융기관등에 한해 취급 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융자대상업체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 다만, 통상진흥자금 심의시 부위원장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중소기업과장이 된다. 다만, 통상진흥자금 심의시 간사는 국제통상담당관이 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중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융자대상) 구조조정자금의 융자대상은 경기도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와 창업투자회사로 한다. 다만, 정보처리업을 영위하거나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중 공장설립허가를 득한자(공장건축면적 200㎡미만의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융자실시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구조조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선정) ①도지사는 제10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후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 융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7억원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의 경우는 50억원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④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도지사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등(이하"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은 경기도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14조 (융자계획의 공고)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추천)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융자대상업체를 추천한다.
제16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도지사는 제15조에 의한 융자대상업체를 추천받은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7조에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필요시 현지실사를 위하여 해당기업을 진단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융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⑤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도지사와 기금관리은행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8조 (융자대상) 통상진흥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2.동 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현지판매하는 중소유통업체
제19조 (융자신청)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융자대상자선정) ①도지사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실사를 거친 후 제7조에의한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융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제조업체는 7억원이내, 유통업체는 10억원이내로 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3%낮게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대출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도지사가 기금관리를 위탁한 기금관리은행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위탁수수료지급) 도지사는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11조 또는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현지실사 또는 지원업체에 대한 경영,기술지도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융자받은 금융기관등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후관리) ①도지사와 금융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융자지원업체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와 금융기관등은 융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반환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등) ①제12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은행은 융자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관리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구조조정자금 및 운전자금은 지역경제국장을, 통상진흥자금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각 담당계장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658호,1996.3.2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 생략
(35)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6항중 “공업과장”을 “중소기업과장”으로 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통상담당관”으로 한다.
(36)부터 (5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