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이하"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 (이하 "운전자금" 이라한다)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계정(이하"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으로 구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
④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융자대상업체 확정통보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융자 대상업체는 경기도내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5.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융자실시전에 융자총액,한도액,조건,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 지역 상공회의소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도 지회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지역 상공회의소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도 지회장을 경유할 때에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구조개선, 수출실적, 운영실태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융자실시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 지역상공회의소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도 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시 현지답사하여 해당 기업을 진단한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①도지사는 제9조에 의한 융자대상업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중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조건) ①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이내로 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⑥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 (융자대상업체)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등 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구조개선기금으로 경기도내에 공장이 등록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융자계획공고) 융자계획 공고에 관한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구조개선추진지역본부(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융자대상 업체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진흥공단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흥공단에서 선정 통보된 업체를 융자대상 업체로 확정하며 확정된 업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18조 (융자조건) ①업체당 융자금액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업체가 희망하는 소요액 전액에 대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도지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 (융자금회수) 도지사는 융자받은 업체가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후관리)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운영상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않았거나 ‘93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및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