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및 제27조, 「학교급식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6.4.13., 2015.1.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2.16.>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기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 기준액) 학교에 대한 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 연도의 일반 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16.>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4급 이상)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2.1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 일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6.>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① 학교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2.16.>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2.16.>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2.전문개정 , 2015.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 2014.12.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