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3.20.>
②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20.]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7.]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개정 1988.10.8., 1989.6.26., 1997.3.3.>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3.20.>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도지사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19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