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이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이하"당직근무자"라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 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0월말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1988.10.8.>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