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별표 공직자의 행동을 실천)
제4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2.4.10.>
② 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당직 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출장 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정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한다)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2.25.]
제7조의3 (파견근무) ① 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2.25.]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수 있다.
제8조의2 (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9.10.15.]
제9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1979.10.15., 1982.4.10.>
② 주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은 두지 아니한다.
제10조 (근무시간의변경)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2.4.10.>
제11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도지사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