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시험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29>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 개인정보열람·정보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001. 2. 15, 2002. 2. 21>
제4조 삭제 <89. 3. 11>
제4조의2 삭제 <91. 2. 7>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③직할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할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한다.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2. 2. 2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002. 2. 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5. 5. 18>
제9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구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수수료징수조례(52. 9. 20. 조례 제17호)는 폐지한다.
부 칙<76. 4. 14>
이 조례는 1976.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부산시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부산시마약판매서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와 부산시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0.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82. 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산직할시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87호)
2. 부산직할시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992호)
3. 부산직할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68호)
4. 부산직할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890호)
5. 부산직할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409호)
6. 부산직할시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33호)
부 칙<82. 7. 24>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2. 27>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451호 1980. 4. 19)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3. 6. 15>
이 조례는 198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12>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0.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5. 4.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85. 5. 28>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3.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 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4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9. 6. 24>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91.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조례의 개정)
부산직할지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중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액 별표 1“, 제4조의2 및 제6조제4항은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 칙<9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