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수수료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전조 별표에 규정된 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부산시 증지를 증명발급 또는 열람신청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등록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76. 4. 1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구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수수료징수조례(52. 9. 20. 조례 제17호)는 폐지한다.
부 칙<76. 4. 14>
이 조례는 1976.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