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5.]
제2조(적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5.23., 2013.2.15.>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과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1.4.1., 2003.12.31., 2005.5.27., 2012.10.5., 2014.11.7.>
제4조 삭제 <1991. 04. 01. 조례 제161호>
제5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5., 2014.1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 01. 16. 조례 제264호> <개정 2012.10.5.>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 07. 07. 조례 제447호>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97.1.16., 1998.5.15., 2002.2.26., 2008.5.23., 2011.6.17., 2012.10.5., 2014.11.7., 2015.7.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2.10.5.>
부 칙(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 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호,679호.7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제794호,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7호, 2011. 0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2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