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금산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개정 2014.3.3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2.15.>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입소 아동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보호자 대표,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어린이집 설치유형별로 균등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5. 법 제49조의3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2.15.>
6.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3.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보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때
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개정 2014.3.31.>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12조(명칭과 소재지)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2.15.>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우리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개정 2015.7.15.>
제15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7.15.>
② 기존 수탁자에게는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운영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체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 군수는 제2항의 재 위탁 심의 시 해당 시설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④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개정 2014.3.31.> <개정 2015.7.15.>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기존 시설에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증·개축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설 준공과 동시에 이를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위탁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며, 군수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려면 계약해지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뜻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자
제19조(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 ① 위탁이 취소(해약을 포함한다) 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관계 장부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신임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파손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종사자의 임면 등)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 사항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3.31.>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14.3.3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때
제24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영유아보육법」및 관계법령,「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종전제22조 이동ㆍ개정 2014.3.31.] <개정 2014.12.3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제23조 이동 2014.3.제23조 <개정 2013.2.15.>
부 칙(조례 제1789호) 부 칙(조례 제1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 된 공립보육 시설과 그 시설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