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0〉
제2조(기금의 조성)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5.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12.05.10〉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1)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논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6)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는 제외한다)
7)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 사업
9)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1)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스템 시설 등
다. 재난피해시설(논산시의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2) 재해원인 분석, 침수 흔적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조 전문개정 2012.05.10〉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를 지원한다. 〈개정 2012.05.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5.10〉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제3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논산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0〉
②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장기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0〉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08. 01. 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0)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5.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05.10〉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0).. 〈개정 2012.05.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와 재난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운
영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
(2003.6.30 조례 제403호)와 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2003.9.19 조례 제409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