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공공시설물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 · 보강사업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등의 사업
6.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강수량 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7.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8.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9.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 비사업
1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대 비용 융자
17.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영 제74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시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장기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08. 01. 0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0)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와 재난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운
영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
(2003.6.30 조례 제403호)와 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2003.9.19 조례 제409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