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별표 공직자의 행동을 실천)
제4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수위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당직 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출장 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정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수 있다.
제8조의2 (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9.10.15.]
제9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0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1979.10.15.>
② 주식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은 두지 아니한다.
제10조 (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수 있다.
제11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도지사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수 있다.
제12조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도지사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13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 (연가) ① 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월미만인자는 3일, 근무기간이 6월이상 1년 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
② 2년이상 계속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수 없다.
제15조 (근무시간의 계산) 제14조의 근무시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연가 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수 있다.
제17조 (결근 일수와 연가) ① 사사로 말미암은 결근 일수와 휴직일수, 직위 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10.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18조 (병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수 있다. [단서신설 1979.10.15.]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 (특별휴가) 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②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 휴가를 얻을수 있다.
③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7일의 범위 안에서 특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78.3.23.]
④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수 있다. [신설 1979.10.15.]
제21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191호 1964. 2. 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10.15.>
이 조례는 1979.10.15. 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