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제14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조성)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도의 출연금?적립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재해구호물자를 모집?관리?배분하기 위한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7. 그 밖의 재해구호 사업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의 비용
제4조(기금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이자율 및 수익 보장성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금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제3조에서 정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