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며, "우수체인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함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금융기관"이라 함은「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9. "공동창고 건립사업자"라 함은 체인사업자·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4.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및「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의 도의원 2인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제2항에 규정된 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이를 "당연직위원"이라 한다)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투자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관련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9.1.5.>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른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양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자와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5. 도가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제조업자
6.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업자로서 도가 외국에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현지 판매하는 도내 중소유통업자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자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임대사업자
9.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기존시장을 이전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시설 개·보수, 임시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등록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시장, 편의점, 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11. 상점가진흥조합원, 우수체인사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67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원, 공동창고 건립사업자
12. 「유통산업발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건립사업자 및 시설개선사업자
1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14.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
15.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
16.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 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운용등) ①도지사는 기금을 제11조제1항 각 호의 융자대상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사업 상호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보증기관 및 시·군 등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조건등) ①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금의 대출절차·이자불입의 방법은「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이하 "기금관리은행"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도지사는 기금관리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리융자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융자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신청)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현지실사 및 평가)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실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현지실사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별로 도지사가 지침을 따로 정한다.
제17조(융자승인) 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지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상환) ①제5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사업목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금으로 귀속한다.
②융자금의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지사와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등) ①기금관리은행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은행은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원금상환지체·사업장이전 등의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자금지원업체의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추진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수수료) 도지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기금에서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856호,2009.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각각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