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7. 법 제 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2.12.28.]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2.2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② 그 밖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제5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3.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3.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신설 2009.3.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 [신설 2012.4.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2.26.]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12.26.]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3.12.] [단서신설 2012.12.28.]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09.3.12.]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지방재정법」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0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금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2012.5.11., 2015.04.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4.6.]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2.4.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6., 2012.4.6.>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161호,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③항 생략.
④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⑤항~⑧항 생략
부칙 <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3) 생략
(64)「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65)~(7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