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지방재정법」제96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금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로 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