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의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단양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단양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단양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단양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이
제11조(출자) ① 단양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해당 연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단양군이 발행하는 단양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단양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① 이 조례 제정시「단양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단양군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