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8.>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총무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
3.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지적과장(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업무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증·감 보고된 구유재산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중구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28., 2014.11.21.>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3조의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서식에 의한다.[제목개정 2009.4.28.]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3.11.1.>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장에 정리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제목개정 2009.4.28.] <개정 2009.4.28.>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28.>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대부료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1.>
제32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1.>
제33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98호, 2006.5.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700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규칙 제713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칙 제785호, 2009.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제18호, 제19호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지적과의 제57호, 제58호중 “잡종”을 “일반”으로 한다.
부칙<규칙 제857호, 201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규칙 제881호, 2013.11.1>(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3호 중 “잡종재산관리대장”을 “일반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잡종”을 각각 “일반”으로 한다.
부칙<규칙 제905호, 201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919호,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⑭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