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금연권장구역, 음주청정구역 등 건강환경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금연"이라 함은 흡연자가 흡연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금연권장구역"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수 있고, 시민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음주청정구역"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일체의 음주행위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주류를팔거나 배포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모든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금연권장구역 및 음주 청정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및 음주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이를 알리는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관할 구역 내 택시 및 버스 승강장 중 대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홍보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흡연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금연 및 절주교육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 등 건강증진 관련사업을 효과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해당구역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 관련시책 추진에 따른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구민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위탁하여 공청회, 학술강연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금지구역 내 흡연 및 음주자 등에게 해당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보고) 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 및 지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932호, 200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