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0., 2009.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09.5.4.>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4.>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할 것. <개정 2007.9.1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다음과 같은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면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개정 2007.9.10., 2009.5.4.>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할 것. <개정 2009.5.4.>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일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일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2009.5.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9.10.>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일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9.10., 2009.5.4.>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9.10., 2009.5.4.>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09.5.4.>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개정 2009.5.4.>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한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3.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제8조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할 수 있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 별표 기준에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면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4.>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 초제16조 금지.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 조치하도록 할 것.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5.4.>
제19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4.>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9.10., 2009.5.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9.10., 2009.5.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7.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1호, 2009.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
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