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로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납부필증 보관함"이라 함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함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 및 용기에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납부필증보관함이 부착된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납부필증보관함에 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납부필증보관함 및 납부필증 투입 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수거용기 등)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사용하여 적정한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보관함은 내구성이 강하고 투명한 재질로 납부필증이 잘 고정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전용수거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일반주택(소규모 음식점을포함한다)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월간 배출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납부필증 종류별 판매가격 및 공동주택 월간 배출량의 리터당 부과액 기준은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 쓰레기봉투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판매소공급 금융기관을 새마을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공급·판매가격·수수료 및 공동주택 수거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수거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또는 운영주체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수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납부필증의 무상제공 또는 수거수수료 징수 시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 1인당월 10리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6조의3제4호및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으며,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0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행중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부산광역시금정구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지정고시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고시로 본다.
부칙 (2001.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