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2.2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2.2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2008.10.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할 때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0., 2007.2.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숙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2.2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해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겸임기관 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2.2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4.08.22.>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0.>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의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1988.12.20.,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10.10., 1997.04.10., 2004.07.09., 2004.10.30., 2005.12.30.>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05.10., 2004.07.09.,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05.10., 2007.2.20.>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5.10., 2005.12.30.〉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한해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2. 제19조제5항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으며 공무원 및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제25조의2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2002.04.25.>
② 제18조제2항의 각 호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 다음과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월할계산에 의해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④ 제21조제1항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1996.05.10., 1997.04.10., 2007.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8.22., 2007.2.20.>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해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 및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88.12.20., 2007.2.20.>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여자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자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그렇지 않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05.12.30.>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05.10., 2005.12.30., 2007.2.2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12.30.>
제29조(정치적 행위) ①「지방공무원법」제57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신설 2005.12.30.>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의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2001.11.1
이후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8)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1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