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양산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7>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7.17>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2013.5.14, 2014.9.5, 2015.7.17>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7.17>
제5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7.17>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7.17>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 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 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4.「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5.7.17>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7.17>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5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17>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산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산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양산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양산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3.5.14.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5. 조례 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7.17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