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중저가 숙박시설"이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흥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17.>
제13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7.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7.17.>
부칙〈2010.12.31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7.17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