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 관광분야 시책추진주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흥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