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 행위 및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5m 이내)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의료기관 및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7. 그 밖에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장소와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고시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 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제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흡연의 위험성 홍보) 시장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 및 주민 계몽을 위한 캠페인
3. 흡연 피해 예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운영
제8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금연환경 감시원)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환경 감시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환경 감시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시민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환경 감시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환경 감시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환경 감시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금연환경 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법 제35조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