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2명,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업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1 조례 제2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3. 9. 22 조례 제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