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경산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경산시자활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