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4. 16. 조례2089호][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제5에서 이동 <2014. 4. 16. 조례2089호>] <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부안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