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이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투자유치"라 함은 기업이 투자를 위해 경산시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경산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7.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①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3.29.>
제5조(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삭제 <2013.03.2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3.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03.29.]
제8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경산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3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제18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one-stop 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소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부지매입비 융자지원) ①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관내·외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시행규칙」제15조
3. 시장이 고용효과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매입비 융자대상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한다.
제25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경산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1조(기금회계 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며, 기금 운용관은 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3.27.>
② 기금의 집행은「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9.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7조(중복지원의 금지)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3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8조(포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7 조례 제786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본부장·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하고,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⑧ ~ ? 생략
부 칙<2013. 3. 29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