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제3조(당직근무 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근무지에서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경우 1일 1회당 2만원을 지급한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