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0)
제2조(복무선서) ①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 할 때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10.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13.10.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3.10.30)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10.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0.30)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10.30)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0.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6.20)(개정 2013.10.30)
제14조(근무시간 등) (삭제 2013.10.30)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재직기간 연가일수------------------------------------------------------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개정 2013.10.30)
2.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10.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⑤ 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0.30)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10.30)
제2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13.10.30)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3.10.30)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3.10.30)
④ 제2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13.10.30)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제외한다.(개정 2013.10.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3.10.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3.10.30)
⑧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3.10.30)
⑨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 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자녀 또는 며느리가 출산할 때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인 소속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3.10.30)
제30조(겸직허가) (삭제 2013.10.30)
제31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3.10.30)
제32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 2013.10.30)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13.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
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35호, 2013.6.20)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안전행정부령”으로·하고,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조례 제863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03호, 2014.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