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강원도가 조성한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교도대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강원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이용료 : 수목원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방시간 및 휴원일) ①수목원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10:00부터 17:00까지 개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은 수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1월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원한다. 다만, 첫째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휴원한다.
제4조(입장료 등) ①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고, 시설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③ 수목원의 시설 중 솔내음수련관과 산림문화체험학교의 숙소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학술연구 및 체험교육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의 관계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 : 30퍼센트(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중 산림박물관의 다목적실 및 기획전시실과 솔내음수련관의 세미나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공공성 행사로서 사전에 화목원 운영·관리자와 협의한 기념식·세미나 등의 행사
⑤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의2(행위제한 등) ① 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3. 종교의식ㆍ집단오락,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음주ㆍ취사 및 소란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임대) ①도지사는 수목원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제1항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수목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의 보완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과태료) 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23호, 200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 규정은 산림박물관 개관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9호, 2003·1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3257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강원도립화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3527호,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