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수목원인 강원도립화목원(이하 "화목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목원 안에 설치된 산림박물관의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와 초등학교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교도대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화목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이용료 : 화목원에서 화목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개방시간) ①화목원의 개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10:00부터 17:00까지 개방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시간을 화목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등) ①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시설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 중 주차장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6.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중 산림박물관의 다목적실 및 기획전시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공공성 행사로서 사전에 화목원 운영·관리자와 협의한 기념식·세미나 등의 행사
제5조(시설의 임대) ①도지사는 화목원시설 중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안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목원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화목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의 보완 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 규정은 산림박물관 개관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03·11·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9·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