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21)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4.21)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4.21)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4.21)
5.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6.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소각이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품목"이라 함은 별표 1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신설 2014.4.21)
제3조 (시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예산 등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4조 (대청소)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청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법 제14조제1항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②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명령 등) ①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4.2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7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②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태만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연탄재, 폐소형전자제품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②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③별표 1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배출장소, 규격, 수량 등을 사전에 해당 청소대행업체 및 관할 면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3에서 정한 폐소형 전자제품등 무상수거 품목의 배출요령은 대형폐기물과 같으나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14.4.21)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 하는 장소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⑤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운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4.21)
1.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별표 14에 따라 시 또는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폐기물 운반 시 휴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오전 1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하며, 재활용폐기물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화요일 오전 1시까지만 배출한다.(신설 2014.4.21)
제9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한 경우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10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대하여 일반용 쓰레기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다만,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중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4.4.21)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4.4.21)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개정 2014.4.21)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리보관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 3과
제12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11. 05)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불연성폐기물 마대 포함)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4.21)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하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분리 또는 혼합여부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10)
③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10)
2. 환경자원화센터 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잔재물
3. 시장이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에는 반입과 동시에 별지제1호 서식(전산용OCR 고지서를 포함한다)에 의거 시장이 부과하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제14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불연성폐기물 마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 마대에는 생활폐기물중불연성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도로·가로변 등 가로청소, 대청소 및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후 배출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일반용 쓰레기봉투는 흰색, 불연성폐기물 마대는 녹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공공용 쓰레기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규격은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하며, 불연성폐기물마대의 용량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⑤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쓰레기봉투 전면에 시의 마크, 쓰레기봉투의 용량, 용도,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그하단 및 이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재사용을 못하도록 일련번호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③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광고료는 별표 8과 같다.
④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제14조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9와 같고,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10과 같다.
제16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제14조에 따른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공급 신청시 수수료 징수 후 배부하여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 골목길 등의 청소를 위하여 읍·면·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배부·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별표 4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④판매인은 영업장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1의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읍?면장 또는 판매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읍?면 및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배부?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수수료의 징수 및 수납) ①시장은 판매소에 종류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 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대금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일 시금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필요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수료 감면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20조 (판매인 등록)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판매(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영업자를 말한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판매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인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판매인 준수사항) ①제20조에 따라 판매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에 대하여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3. 위조?유사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②판매인은 시장외의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공급받아서는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3.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2조 (판매소 등록취소)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인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제2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전산용OCR 고지서 포함)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견진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1. 05)
제2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6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8호서식에 의거 수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부는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제29조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의 지급) 삭제(2008. 11. 05)
제3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4.21)
부 칙(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97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