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
제2조(적용)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9.23)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2.9.28)(개정 2013.9.23)
② 공중위생관련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4조(기준) ① 별표1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9.28)(개정 2013.3.11)(개정 2013.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에서 사용되는 수입증지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전자수입증지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9.23)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조명개정 2013.3.1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업무수수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03. 14)(개정 2013.9.2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 안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 (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 등(개정 2013.9.23)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2.9.28)(개정 2013.9.23)
5.「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한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시 안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08. 03. 14)(개정 2012.9.28)(개정 2013.9.23)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2013.9.2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1)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