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13〉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12.13〉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3.12.1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13〉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이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3.12.13〉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2013.12.13〉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3.12.13〉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2013.12.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3.12.1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양양군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2013.12.13〉
5. 영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2013.12.13〉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3.12.13〉
7. 영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3.12.1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13.12.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