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권한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기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 군수,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에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란에 찍어야 한다.
제5조(위임 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4. 9)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12. 27)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9. 1)
이 조례는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4. 2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 25)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6. 2)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